사무처리회 회원 명부등록 절차 진행… 양측 교세 비교 시금석 전망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사무처리회(교인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지난 24일, 교인 명부에 해당하는 사무처리회 회원 명부 등록을 공고한 것이다.(사진)

이는 교회측 교인 4,380명이 지난 24일 ‘임시사무처리회 소집 청구서’를 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에 따름이다.

성락교회는 지난해 6월, 자산매각을 안건으로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했으나, 교개협측이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불발된 바 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그로 인해 심화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전체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임시교인총회 소집청구 인원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가처분했다.

교회측은 “분열측(교개협측)에도 이미 명부등록 공고문을 비롯하여 주일예배 광고, 주보(간지), SNS, 공식블로그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통로로 명부등록 절차를 알리고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명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교회측은 모든 교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적법성에 부합하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분열측(교개협측)이 수차에 걸쳐 사무처리회 소집을 요구하고 사무처리회 개최에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를 위한 사무처리회 ‘회원명부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열측(교개협측)은 2017년에 자신들의 지지 교인들만을 모아 자칭 ‘전교인총회’를 2차례 불법적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고 자신들이 여전히 성락교회의 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회원 명부 확정을 위한 명부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교인 지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락교회가 준비 중인 이번 임시총회는 성사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인 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는 교회측과 교개협측 중 누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교개협측은 그동안 성락교회 교인 총수는 8천명이고 이중 6천명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해 왔고 교회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숫자에 자신 있다면 교인총회 개최를 희망할 것이다.

성락교회 운영원칙(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한 최고 의결기구인 사무처리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자 중에서 과반수 다수결의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교인총회는 사실상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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