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연장 시한 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가늠 여부 판단
“지난해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은 지급명세서를 올해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는, 지난 10일에서 연장된 종교인과세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말을 앞두고 이같이 발표했다.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는데,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도 할 수 있다. 그러자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지난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종교인소득과세 첫해인 관계로 세무당국은 제출 시한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특히 2018년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나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계획한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날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저소득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데 편리하다.복지혜택은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세무서가 4월 초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해 신청 안내를 하기 때문이다.
교회 등 단체는 목사 등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퇴직·기타 소득에 대해, 지급한 이의 인적사항과 금액, 지급일 등을 지급명세서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이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 면세점 이하의 소득인지 여부, 대상자가 당해 종교단체 소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작성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작성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매뉴얼’을 통해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