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열파, 이른바 교개협이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이 허위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회 측은 분열파의 궁극 목적은 교회 탈취로서, 이번 인터뷰의 저의는 ‘교회 운영권 확보’ 및 이를 통한 ‘부동산 처분’임을 주장했다.
교회 측은 근거로서 ‘교개협 신도들이 6,000여 명’이라고 주장한 것과 ‘교회 전체의 3분의 2가 교개협 소속’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을 제시했다. 교회 측은 증거로 분열파가 점유 중인 신길본당(대예배당 수용인원 최대 2,000여명) 주일예배 3부(11시)예배의 여러 시기 사진을 제시했다.
교회 측은 “2017년 12월 31일자 사진엔 1,100~1,200여명이고, 2018년 5월 초까지는 1,000여명을 유지하다가, 교개협 대표자의 과거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 시절 한인 성매매 사업 연루 의혹에 대한 교회 측의 규탄 후 2018년 7월엔 800여명까지 예배 인원이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교회 측은 “1부, 2부, 오후 한가족예배의 중복인원을 포함해도 신길본당 예배 인원은 1,500여명 정도”라면서 “지역예배당의 교개협 교인들은 주일출석인원이 1,000여명밖에 되지 않아, 전국을 합쳐도 2,5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분열파를 제외한 교인들은 세계센터(신도림동)에 ‘한가족의 날’로 모일 경우 6,000여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교회 측은 분열파가 교인 수를 허위로 불리면서 교인수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인총회를 통한 ‘교회 운영권 확보’ 및 이를 통한 ‘부동산 처분’을 위함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 근거로 교회 측은 ‘교인총회를 통해 교인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측이 교회재산과 교단 변경 등의 교회 주요 결정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한 2004다37775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교회 측은 “분열파의 목적이 교회 탈취인 것은 사태 초기 김기동 목사에게 요구한 ‘합의서’ 내용 및 ‘교개협 대표의 부동산 처분 시도 녹취 파일’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교인총회 개최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교회 운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 전체 교인 3분의 2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47년간 교회가 정관, 회의, 의사결정구조도 없이 운영됐다’는 주장은 분명한 허위 사실로, 분열파의 이같은 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재판에서 부메랑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기동 목사에 대한 대표권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모든 재판에서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교회 정관을 제시하고 있고, 정관에 따라 여러 재판이 결론 났는데, 분열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분열파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고, 허위라면 자신들 진술의 불신실성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회 측은 “분열파 핵심 인물인 윤준호 씨가 제기한 성추문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임이 법원에 의해 판명됐고, 분열파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성락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 ‘베뢰아를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지도 아래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고 말하는 이중성에 속지 않기를 한국교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