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국회헌정기념관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주제로 개최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종교와 정치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교회 포럼이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고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이언주 의원)이 공동 후원했다.

한교연은 “100년 전 한국교회가 불굴의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어났던 3.1정신을 이어 받아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희생과 봉사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되고, ‘인권’을 가장한 불건전한 사조들과 국가 정책에서조차 이들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한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는 “3.1운동 100주년의 정신은 자유, 평화, 독립인데 인권, 인간의 존엄성, 창조의 원리를 항상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이 시대가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알려주어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좌장 문성모 목사(전 서울장신대 총장)의 진행으로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정치권력화하는 동성애’를 주제로,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장)가 ‘기독교사학과 인권’을 주제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가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을 주제로 발제했다.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남녀, 장애 등에 적용을 하면 평등 실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의 가치 의존적인 사유에 적용하면 윤리 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서 “야누스적인 ‘차별금지’의 측면을 숨기고, 차별금지의 순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고영일 변호사는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며,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는 인권위의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인권위가 소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면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태라도 서슴지 않는 모습 속에서 다수 국민들의 뜻은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권위를 맹비난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 내부 문제를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결과적으로 국가법원이 교회문제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에 대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포럼 말미에 포럼 참석자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한국 기독교는 100년 전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위하여 만세의 기치를 높이 들었었다. 그러한 숭고한 신앙 결단으로 조국이 해방되었으며, 오늘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이다.

이는 135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나라 사랑과 헌신과 봉사, 섬김을 실천해온 애국적 발로의 결과물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 나라의 존립과 민족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마디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를 빼면, 우리 역사를 말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 의해 배출된 수많은 인재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정신을 폄훼하고 말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에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일삼는 것은 물론, 교회의 고유 권한인 성직자를 세우는 일에까지 사법부가 간섭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반종교적 월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사회를 온통 음란에 물들이고, 건강한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각 지자체별 ‘인권 조례’와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화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불장군식 편향성에서 깨어나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하여 세워진 기독교 사학에 대한 초법적인 간섭과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원칙’에서 이탈한 위임목사 결의 무효 등과 같은 편향적 판결이 한국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의 독립적 고유권한인 성직자 임명 등 교회 내부의 제 문제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 침해를 시정하고 종교의 공익과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2019년 3월 7일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포럼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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