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 이단 규정 변승우 목사 사실상 ‘이단 해제’

▲ 6일 한기총 실사위원회에 변승우 목사(윗줄 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한 모습

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난리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한기총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떴다.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실제적 첫 작품으로, 주요 교단들이 이단 규정한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를 사실상 이단해제 한 것이다.

변승우 목사는 예장통합(2009), 예성(2012)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 받은 바 있다. 이단 규정은 아니지만 이단성(예장합신 2009), 교류금지(기성 2011), 침회참석금지(예장합동 2009, 예장백석 2009, 예장고신2008,2009), 예의주시(기감 2014) 등의 규정도 받았다.

이런 그를, 한기총은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 등의 승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단 해제했다.

5일 임원회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이 변승우 목사를 소개하고, 한기총에 가입할 때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6일 전격적으로 실사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길자연 대표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변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했던 당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한기총은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예장백석 등 주요 회원교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없던 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이단 해제는 전광훈 대표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한기총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기 이전이던 지난해 12월 8일, 변승우 목사 담임교회에서 변 목사 이단 해제를 위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6일 비공개로 진행된 실사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은 “존경하는 증경회장들인 길자연, 지덕 목사님이 변승우 목사를 (한기총에) 가입시켜 길을 열어주라고 했다”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선배 목사들의 뒤를 이을 사람을 (소위 이단연구가들의) 개인적 프레임에 가둬서 이단 삼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 등의 승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실사, 자세한 연구,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 없이 과거에 조사된 내용을 찾아내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일처리 하는 것을 볼 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다.

한기총의 이러한 결의와 관련, ‘한교연과의 통합 논의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한교연이 결성된 사실상의 이유가 한기총 주류 측의 무분별한 이단 해제에 불만을 품은 때문인바, 이미 한기총 회원으로 가입된 이들에 대한 정리가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이단을 해제한 것을 한교연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위해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청빙했고,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평가서를 작성한 이가, 한 때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득해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하나되는 기쁨’이라는 책의 추천자인 정동섭 목사라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정동섭 목사는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교회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2016년 9월에 예장통합측에서 이단사면을 시도했던 김기동의 성락교회, 이명범의 레마선교회, 고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 그리고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른 집단들은 이단 해제가 불가한 이단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나, 변승우 목사는 본질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의 범주에 속함으로 이단 해제와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과연 한기총발 미세먼지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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