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성공회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무화 했던 규정을 400년 만에 폐지했다고 연합뉴스가 가디언 등 영국 주요 언론의 보도를 빌려 전했다.

영국성공회는 22일 총회를 열고 ‘모든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각각의 성직자 담당 구역에서 최소 1개 교회만’ 일요예배를 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603년 제정된 이 규정의 개정에 찬성이 230표나 됐고 반대는 불과 2표에 그쳤다.

영국성공회의 이러한 결정은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많은 신부들이 여러 개의 교회를 담당해야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어떤 성직자는 20개의 교회를 책임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부들로부터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줄 것을 주교들에게 요구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영국 국교회 대변인은 “일요일 예배는 여전히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에게 핵심적인 책무”라면서 “이번 교회법 수정은 여러 교회를 돌며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 성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일요예배의 의미 축소’ 등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교회법 수정안은 영국 왕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416년을 이어온 주일예배가 실제 폐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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