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 신청 김성현 목사에 대한 '감독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돼

내홍 중인 성락교회의 감독권을 부여받은 김성현 목사의 감독 업무수행권에 대한 법적 지지가 튼튼함이 확인됐다.

김성현 목사가 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 반대파인 교회개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신청한 감독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건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성락교회는, 지난해 3월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감독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민법 691조에 의거, 전임 감독인 김성현 목사가 본안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교개협은 △교회 부동산 처분 관련 배임 △교개협 측 교인들에 대한 권리 침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방조 △후임 감독 선임 절차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이하 법원)에 김성현 목사에 대한 감독 직무 정지 가처분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0일 이를 기각했다. 김성현 목사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회 부동산 처분 관련 배임’ 건은, 김기동 목사 감독 시절에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교개협 측 교인들이 헌금 등을 교회에 하지 않음으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생겨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처분됐고, 매각 자금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교개협 측 교인들에 대한 권치 침해’ 건은, 교개협이 주장하는 예배방해 행위는 쌍방 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회측 교인들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마저도 김성현 목사가 교회측 교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방조’ 건 역시 김기동 목사 감독 시절에 일어난 일이고, 오히려 김성현 목사는 양측 분쟁이 있는 예배당의 분쟁 방지를 위해 교개협 측 목사도 부목사로 함께 배치한 것을 볼 때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후임 감독 선임 절차 직무유기’ 건은, 진행 중인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후임을 선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교회 측은 ”교회의 감독은 성령이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려 함“이라면서 ”분열파의 악의적인 계략은 궁극적으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을 목적으로 함을 법원도 간파한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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