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비성경성 확인 외면 교단과 징계 일변도 지방회에 실망

▲ 기자회견 후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청 시온성교회 성도들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신앙지도에 따른 내홍으로 한때 8백여 명이던 교인수가 3백여 명으로 줄어든 이천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인 한교총ㆍ한교연ㆍ한기총에 도움을 청원했다.

15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천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총회는 자신들이 요청한  담임목사에 대한 비성경적 신앙 여부 판단 청원에 무응답이고 지방회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징계만을 남발하고 있다며 연합단체들에 객관적 판단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초, 기도제목을 종이에 쓰게 한 후 이를 태우게 하는 소지(燒紙)행위를 성도들에게 권하고, 성도 훈련 수료식에서 나비장식을 하게 한 후 환생이니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천국으로 가느니 등의 발언을 일삼는 행위를 문제 삼아 교회가 속한 기성총회 경기동지방회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방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성도들은 2016년 7월 2심 격인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다시 고발했다. 이단대책위는 9개월를 끈 끝에 ‘훈계’ 조치했다. 그러자 L목사는 “훈계는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동지방회는 자신들의 ‘무죄’ 선고를 인정하지 않고, 총회에 재차 고발했다며 ‘상회(上會) 명령 불복종’ 등으로 고발 주역인 2명의 장로를 각각 면직과 정직 처벌을 했다.

총회의 미온적 대처와 지방회의 보복성 조치에 분개한 성도들은 기성총회가 회원교단으로 참여 중이던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에 L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를 청원했고,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비성경적 가르침을 하고 있는바 L목사가 주관하는 예배, 기도회 및 각종 집회에 참여금지 해야 한다”면서 기성총회에 ‘L목사에 대한 재교육’을 권면했다.

이에 성도들은 100여명의 이름으로 L목사와 추종 성도 15명을 비성경 행위로 2018년 5월 재고발 및 7월 추가 고발했다.

그러나 기성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기성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방회의 면직 및 정직 결정에 반발해 항소한 두 명의 장로에 대한 징계를 원심대로 유지해 면직과 정직을 확정지었다.

성도들은 2018년 10월 대답 없는 이단대책위윈회에 고발에 대한 결과를 재차 요구했으나 이단대책위원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있고, 경기동지방회는 2018년 2월 14일 오히려 두 장로를 파직출교와 면직으로 가중 처벌했다.

이들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26일 기성총회 회관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기성총회의 답변을 촉구했으나 이마져도 답변이 없다”면서 “이단 척결을 위해 바른 신앙 지도들 해야 할 기성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의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이없어했다.

특히 이들은 “총회와 지방회의 방관으로 인해 시온성교회는 파산 일보 직전인 가운데, 대를 이어 수십 년 시온성교회를 섬기며 교회 건축에 동참해 온 기존 성도들을 1원 하나 헌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총회와 지방회의 힘을 업고 목사의 전횡으로 내어 쫓고 있다”며 연합단체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성총회회관으로 이동해, 플랜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단체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과 구호 제창 등을 통해 기성교단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 기성 총회 회관 앞에서의 시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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