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남연회 선거권ㆍ전명구 목사 금품제공ㆍ이철 목사 무자격 ‘하자’"


지난해 4월 세상 법정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을 받아 잠시 물러났다가, 10월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감독회장직에 복귀한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자리를 내놓게 됐다.

직무정지와 직무정지 취소 결정이 있게 한 가처분 건에 대한 본안 1심에서 법원이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서울중앙 2017 가합 39714)에 대해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감독회장 선거에 3가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관련 기사 보기)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관련 기사 보기) △전명구의 선거권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 하자 등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 및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따라서 제46민사부는 “선거에서 당선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명구 목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자신에게 부존재한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기감은 또 다시 지루한 소송 국면을 맞게 됐다.

전명구 목사가 자진 하차하면,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선출된 직무대행이 재선거를 실시하면 모든 게 순탄하다.

그러나 기감이(실제는 전명구 목사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하면, 2심은 물론 3심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재판을 벌여야 한다. 이 경우 3심 판결 시까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는 유지된다.

이미 한 차례,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취소를 결정한 가처분 건에 대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의 전명구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위 부존재 확인에 따라 직무정지 결정이 확실시 된다. 이 또한 전명구 목사가 반발할 경우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연 전명구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진행된 기감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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