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 공동 주관

▲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의 토론회 모습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토론회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가 조경태 의원 주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ㆍ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ㆍ국민을위한대안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사회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발제 및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전윤성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길원평 교수(부산대),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의 토론으로 진행돼 순서로 이어졌다.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라는 제목으로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로 인해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가 옹호 조장될 뿐 아니라 동성애 반대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 입법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시켜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 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현 정부 주도하에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고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조장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이러한 ‘성적 지향’이라는 법조항 문구가 국내외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억제하며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며, 차별금지 법리의 뿌리인 인권위법상 법조항 문구를 삭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현 시대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함은 이견이 없으나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18년 8월 6일 정부가 독소 조항을 품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일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 국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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