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및 크리스챤연합신문 모욕도 유죄…벌금 600만원 판결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의 전 목회국장 Y씨가 업무상횡령 및 사기, 모욕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판결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Y 전 목회국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별헌금 계좌에서 33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목사고시 계좌에서 6천만원을 결재도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Y 전 목회국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크리스챤연합신문과 MOU 체결을 통해 해당 신문이 카이캄 소식을 매주 지면에 인쇄ㆍ홍보하고 우편 발송하는 대가로 매월 480만원을 지급해놓고도 부정한 결탁을 맺어 카이캄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크리스챤연합신문은 카이캄의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이캄이 탈세 등의 불법을 위한 목적으로 비밀 분사무소 만들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dl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Y전 목회국장인 ‘비상대책위원회’ 카페 게시판에‘카이캄은 횃불사람들, 최순영 부부의 떡 집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빼돌리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탐욕의 절구통이었습니다. 그 위세 앞에서 아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목사, 장로라고 불러야 하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 전 목회국장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카이캄으로부터 권고사직 당했다. 이후 Y 전 목회국장은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이사장 최홍준 대표 정홍열, 이하KUPA)’ 설립을 주도,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 카이캄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를 범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목사를 안수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단체에서 안수 받은 목사들의 명예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짓 해명에 넘어가 단체 설립에 참여한 목사들도 이제 실체를 알았다면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Y 전 목회국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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