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 기각돼


'카더라' 통신성의 X파일로 촉발된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분열사태를 둘러싸고 수십 건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열(교개협) 측이 잇달아 패하고 있어 향후 다른 소송들의 결과에 관심이 모여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분열측(교개협측)이 교회를 상대로 신청한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건에 대해서 지난 16일 기각을 결정했다.

분열측은 “①교회가 김기동목사(원로감독)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을 불명확하고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 ②교회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할 위험, ③세계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을 무리하게 신축하여 교회재정을 파탄시킨 의혹 등이 있다”면서 교회 재무 및 행정과 관련된 목록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2018카합20103).

그러나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진영에 있는 전 사무처장인 김 모 씨가 보유한 자료 및 각종 재판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성락교회 측은 “이로써 법원도 파악하고 있는 바, 분열파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을 위한 소송전략의 일환인 ‘재정장부열람허용가처분’” 제기를 통한 각종 민•형사 소송자료 확보라는 책략은 무산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교회 측은 “분열파가 구사하고 있는 일련의 법적 소송전략은, 1단계 감독직무집행정지, 2단계 감독지위부존재확인, 3단계 분열측 감독선임이고 이로써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감독’ 직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처벌 받게 하려고, 전술적 단계로 성적 의혹•재정적 의혹. 사이비 운운 및 ‘장부열람허용가처분’ 등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기획•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회 측은 “CBS방영금지가처분 이의 기각이나 이번 사건 기각에서 볼 수 있는 바, 사법부가 교회사태의 본질을 분열파의 주장처럼 순수 개혁으로 보지 않고 사리사욕의 이해관계로 통찰하고 있다는 점은 계류 중이거나 향후 관련 소송들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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