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노아 목사에 대한 회원권 제한 결정은 불법”

▲ 문제의 결의를 한 지나해 11월 22일의 한기총 제29-7차 임원회 모습

집행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보를 보인 이들에 대해 정당한 법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무대뽀’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한기총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한기총은 지난해 11월 22일 제29-7차 임원회를 열어 예장 성서총회 총회장인 김노아 목사에 대해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 보류를 결의했다.

그러자 김노아 목사는 이날 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서울중앙 2018카합21821). 이 신청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등록 하루 전인 10일 받아들여졌다.

해당 결의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실제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첫째는, 정관 적용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다. 한기총 정관 규정상 회원은 가입절차를 마친 기독교교단과 단체고, 해당 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총회장 등 개인은 한기총 회원이 될 수 없는바, 회원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은 하자라는 것이다.

둘째는, 양보해서 김노아 목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장 성서총회에 대한 회원권 제한 결의로 본다고 해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5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를 인정받아 왔음에도 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조사ㆍ검증 절차의 일부(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회원권을 ‘사후’적으로 제한, 정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신뢰와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달 말에 있을 가처분 신청문에서 제25대 대표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노아 목사의 피선거권은 살아 있어, 입후보 마감일인 11일 김노아 목사의 후보 등록여부 또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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