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유다와 다말’ 빗댄 Y교수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교인들 앞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C씨에 대해 ‘유다와 다말’에 빗대 얘기한, 교개협  실질적 리더 Y교수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며느리 C씨가 신청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방 검찰청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며, 그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X파일을 터뜨리며 성락교회 분열사태의 핵심 인물로 자리하며 교개협의 실질적 리더인 Y교수는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의 설명회에서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C씨의 관계를 ‘유다와 다말’에 빗대어 발언했다.

이에 며느리 C씨는 Y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며느리 C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 신청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Y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에서다.

Y교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유다와 다말’에 빗대어 말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사실을 제보 받았다고 주장하나, Y교수가 제보자라고 지명한 J모씨는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자신 역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Y교수가 그 진위를 확인해보려는 노력 없이 진실인 것처럼 30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Y교수의 ‘유다와 다말’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는바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결정 소식에 성락교회 측은 “이런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고통 받는 성락인들과 X파일 성추문으로 명예가 처참히 짓밟히는 정신적 충격을 겪은 여성 당사자들, 특히 살인적 상처로 마음과 정신이 찢기어 심지어 육체의 병적 증세까지 나타날 정도로 고통 받는 C사모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하면서, 성락교회는 변함없이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하나돼 교회를 수호하며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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