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성주회 관계자 이사 선임 결의한 2건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

▲ 지난 8일 교욱부 앞에서의 안양대비대위 주최 시위 모습

안양대학교 비대위(위원장 이은규 전 총장)가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김광태)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9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이사회가 문순권, 허관영을 법인이사로, 12월 27일 열린 이사회가 이홍찬, 김두년을 법인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총동문회 관계자인 유점식 목사는 “이번 소송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제기하는 것다”이라면서 “불법적인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 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형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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