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에는 “징계 취소” 권고, 숭실대에는 “장소 허락” 권고


건학 정신인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며 학내 성소수자 모임과 관련 학생 징계 및 시설 대관 불허한 한동대와 숭실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7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장소 대관을 불허한 대학과 관련한 진정 사건 2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학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한동대에는 “징계 처분 취소”를, 학내 인권영화제에서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장소 대관을 불허한 숭실대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대관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한동대 학생모임 ‘들꽃’은 2017년 12월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성매매 문제 등을 다룬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며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는 한편, 강연을 개최한 학생들을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했다.

숭실대는 지난 2015년 총여학생회와 성소수자 모임 대표가 학내 인권영화제에서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겠다며 장소 대관을 요청하자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거나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주최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학교 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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