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허가 없는 뒷거래 매각 ‘불법’ …민형사상 조치 취하는 중

▲ 3일 열린 기자회견 모습(가운데가 이은규 비대위장)

70년 전통의 기독교계 대학인 안양대학교가 타 종교에 사실상 매각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안양대 학부생, 신대원생, 교수, 총동문 등으로 구성된 안양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이은규 전 총장)가 신년 벽두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안양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예장대신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3차 모임을 가진 후, 교계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미 승인된 2명에 대한 승인 취소와 △승인 요청 중인 2명에 대한 승인 불허를 요구했다.

교육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뒤에서 학교 매매를 단행한 정황이 단순 정황이 아닌 실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립학교법 제28조는 종류를 불문하고 학교 재산 처분을 엄격히 제한한다. 학교 재산 처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모두 관할청(교육부·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이 경영권을 매각할 때도 인수 주체는 학교 등 교육 법인으로 제한된다. 공공성이 큰 학교 자산을 학교재단법인 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비대위장 이은규 목사는 “이사장이 ‘이미 돈을 받았기에 학교 매각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직접 들은 증인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학교 매각에 나선 매도,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중이며 △교육부를 상대로는 이사장 및 이사 선임 취소 청구 소송을 △이를 근거로  이사장 및 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에 신청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이 목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교육부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오는 8일 대전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