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27일 2차 모임 갖고 구체적 대응방안 논의

▲ 27일 열린 안양대비상대액위원회 회의 모습

예장대신 교단 설립자인 김치선 박사가 세운 대한신학교에서 출발돼, 학교법인 정관 1조에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27년 역사의 기독교 대학인 안양대가 타 종교인 대순진리회(성주방면)로 넘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난 모임이었다.

27일 경기도 안양 예장대신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안양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전 총장) 모임이 그것이다.

안양대가 대순진리회(성주방면, 이하 ‘대진성주회’)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으로 사실상 매각됐다는 소문이 지난 8월부터 돌았다. 매각 여부는 알 수 없어도 그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김광태)은 지난 8월 재단 이사 2명을 대순진리회(성주방면) 소속 인사로 교체,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 지난 11월 19일 이사 등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문 모씨와 허 모씨로, 문 씨는 대진성주회가 운영 중인 경북 성주 가야호텔 대표이사며, 허 씨는 대진복지재단 이사다.

그러다 지난 17일 학교법인이 또 다시 대진성주회 소속 2명을 추가 선임하고, 교과부에 이사 승인 요청을 냄으로써 대순성주회 매각설이 사실화 되고 있음을 학교 관계자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선임된  두 사람은 김 모씨와 이 모씨로, 구 사람은 각각 대진성주회가 운영하는 중원대 총장 직무대행과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학교법인이 바뀌는 문제는 허가권을 지닌 교육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다. 그런데 법인변경의 문제는 이사회 2/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우일학원의 경우 9명의 이사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교과부에 신청된 두 사람에 대한 승인이 나고 이사 등기가 끝나면 대진성주회 관계자 4명 외에 매각을 결정한 이사장과 그의 사돈으로 알려진 또 한 명의 이사까지 매각에 필요한 이사 정족수 6명이 확보돼 매각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안양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어떻게 하든 교과부에 승인 요청된 두 사람에 대한 승인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학내 구성원과 합의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 변경의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위는 이날  타 종교로 매각 저지 운동을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시키기로 하는 한편 이사 승인 취소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재학생-동문 등이 참여해 정부당국과 교과부에 타 종교 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안양대 총학생회의 경우 28일 오전 11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재단 측과 학교 당국에 타 종교로의 매각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황이 이러함에도 안양대 당국은 사실을 전면 부인중이며, 김광태 이사장은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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