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아 목사로부터 한기총발전기금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


한기총 사무총장인 윤덕남 목사가 검찰로부터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김노아 목사로부터 한기총발전기금 명의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지난 3월 본지를 비롯한 일부 교계 언론은 이른바 ‘한기총 후원금 배달사고’에 관한 기사들을 보도한 바 있다.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가입과 관련 지난 2013년과 2014년도에 내놓은, 3억 원이 훨씬 넘는 후원금에 대한 행방이 묘연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도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후원금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한기총 가입 당시 한기총 총무이던 윤덕남 목사를 통해서 냈으나 한기총 통장에는 기록이 없다.

김노아 목사는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2억7천여만원을 윤덕남 목사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을 직접 현금 전달했다.

윤덕남 목사는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노아 목사가 개인적으로 후원해 준 돈도 있고, 동판제작 비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기총 통장에 입금됐는지는 모르지만 전달은 했다”면서 “배달사고로 걸릴 것이 단돈 일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노아 목사 측은 윤덕남 목사를 서울 남부지검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이를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목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서울남부 2018형제18425호).

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에서 “고소인(김노아 목사측)은 피의자(윤덕남 목사)가 한기총을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회령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애초부터 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한기총을 위해 금원을 보관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덕남 목사의 사기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됐다. 그렇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돈이 사용된 용처가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물밑에서만 나돌던 이른바 ‘이단 세탁 명목 뭉칫돈’ 행방과 그 연결고리의 일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바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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