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CBS 제게 ‘방송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서 밝혀

이른바 엑스파일로 인해 내홍을 격심하게 겪고 있는 서울성락교회 사태는, 성락교회 운영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CBS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다.

CBS는 2018년 7월 6일과 13일 '변상욱의 싸이판-싸이비가 판치는 세상' <성락교회 김기동>편을 방영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방영 금지 가처분을 당했다. 이에 CBS는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이 또한 기각 결정했다.

△서울성락교회의 경우 교회 운영권 및 재산권 다툼이 분쟁의 원인인데, 이를 둘러싸고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개협’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아 방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성락교회는 다수의 민사소송 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교회 운영권 및 교회 재산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방송이 그대로 방영될 경우 교개협 측의 공격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은 “방송의 경위와 방식, 내용을 보면 교개협 측 윤쥰호의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윤준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확인ㆍ제시된 적 없고, 충분히 검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엑스파일의 경우, 윤준호가 교개협 측 신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판단이 이뤄졌는데 모두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방송사에 반론이 보도됐는바, 윤준호가 제출한 자료는 윤준호를 비롯한 교개협 측 교인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그들이 제출하는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정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보도 자체만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나 방송심의 규정(제23조)에 따라 혐의가 사실인 듯 단정하여 방송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어겼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교회측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유가 성락교회내 분열이 일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바라본 명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끝으로 사태본질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판시가 향후 법적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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