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임시노회 열어 박진석 목사 파송

▲ ▲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임시노회 회무 모습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맞서 상고 중인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이 파송됐다.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이하 동서울노회)에 의해서다.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는 17일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제94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소송 재판 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을 다루기 위해서다.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외 다른 언론의 취재를 허용치 않은 가운데 진행된 회무에서 동서울 노회는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를 2018년 12월 18일 0시부로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파송키로 결의한 서초시찰의 보고를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결의한 데서 보듯,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동서울노회가 생뚱맞게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소송 제기자인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법원에 교회 측도 갱신위 측도 아닌 제3의 인물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름이다.

법원이 갱신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임시당회장 파송의 기회를 놓침은 물론, 향후 사랑의교회에 대한 관리권마저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한편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박 목사는 2016년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제명 사건 당시 재판국 서기를 맡아 징계 대상이 된 갱신위 교인들에게 출석 통보서를 전달하러 다니며 사랑의교회 직원과 동행한 바 있는 친 오정현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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