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교개협 회장의 ‘명예훼손’ 고소 건 “협의 없음” 처분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형성된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의 ‘과거 성매매 유착 의혹’ 제기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성락교회 교개협 장학정 대표가 자신에 대해 2004-7년 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 당시 ‘성매매를 옹호’하고 ‘인권운동가들을 협박’했으며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연 성락교회평신도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장학정 대표는 지난 5월 4일의 기자회견이 마치 자신이 2004년 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접 성매애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기재된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작성해 낭독• 배포했고 그 결과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 대표는 인터넷카페인 ‘러•여•인’(‘러시아•여성•인권’의 줄임말로 2000년대 초반 러시아 내 불법 한인 성매매 업소 추방운동을 목적으로 당시 러시아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조직한 시민활동단체)에 과거 게시된 글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것에 불과해 그 어떠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의 적시 사실은 대부분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한 시민단체인 러여인의 인터넷 타페 게시물 혹은 참고인을 포함한 위 단체 회원들의 진술을 그 근거로 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근거로 든 언론기사들 역시 위 러여인 회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고,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소인이 이른바 교회개혁협의회 회장으로 적어도 본 건 교회 사회 내부에 있어서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점 △피의자들이 제기한 의혹(성매매 비호, 인권운동가 협박, 성매매 업소 운영) 역시 고소인이 러시아 한인회장 으로 재임할 당시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보도내용 및 성명서가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교회개혁협의회에 대한 비판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자회견에 따라 작성된 언론 기사 역시 단순히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사실 및 보도자료, 성명서 내용만을 옮겨 싣고 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비방을 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이 단순히 고소인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본 건 기자회견을 개최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은 장학정 대표의 성락교회평신도연합회 회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