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교개협 회장의 ‘명예훼손’ 고소 건 “협의 없음” 처분

▲ 지난 5월 4일의 성락교회평신도연합회 기자회견 모습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형성된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의 ‘과거 성매매 유착 의혹’ 제기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성락교회 교개협 장학정 대표가 자신에 대해 2004-7년 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 당시 ‘성매매를 옹호’하고 ‘인권운동가들을 협박’했으며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연 성락교회평신도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장학정 대표는 지난 5월 4일의 기자회견이 마치 자신이 2004년 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접 성매애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기재된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작성해 낭독• 배포했고 그 결과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 대표는 인터넷카페인 ‘러•여•인’(‘러시아•여성•인권’의 줄임말로 2000년대 초반 러시아 내 불법 한인 성매매 업소 추방운동을 목적으로 당시 러시아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조직한 시민활동단체)에 과거 게시된 글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것에 불과해 그 어떠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의 적시 사실은 대부분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한 시민단체인 러여인의 인터넷 타페 게시물 혹은 참고인을 포함한 위 단체 회원들의 진술을 그 근거로 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근거로 든 언론기사들 역시 위 러여인 회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고,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소인이 이른바 교회개혁협의회 회장으로 적어도 본 건 교회 사회 내부에 있어서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점 △피의자들이 제기한 의혹(성매매 비호, 인권운동가 협박, 성매매 업소 운영) 역시 고소인이 러시아 한인회장 으로 재임할 당시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보도내용 및 성명서가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교회개혁협의회에 대한 비판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자회견에 따라 작성된 언론 기사 역시 단순히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사실 및 보도자료, 성명서 내용만을 옮겨 싣고 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비방을 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이 단순히 고소인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본 건 기자회견을 개최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장학정 대표의 성락교회평신도연합회 회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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