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예배당 2층 입구에서의 갈등 모습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측과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측의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법원이 세운 감독권자의 치리를 교개협 측이 따르고 있지 않아 그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내홍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구리예배당이다. 교개협 측이 법원의 구리예배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회 측은 교개협이 점거한 상태로 알려진 구리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며 의정부지법에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개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교개협이 교회측의 구리예배당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성락침례교회 구리예배당 건물에 교인들이 건물로 출입하는 행위 및 예배를 위해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위 교회 2층에서 성락침례교회의 교인들이 진행하는 예배 및 그 예배를 위한 교회 3층 방송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교회 측은 “그러나 교개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2층 소예배실에 한정되어 인용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전히 2층에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예배에는 예배실, 식당 사용, 교제 및 성가 연습 등을 위한 목적의 공간 사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2층 소예배실로 한정해 교회성도들의 사용권이 인정되었다는 교개협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고법의 판단은 ‘교회 분쟁이 종식될 때까지 교개협은 종전 사용하던 상태대로 3층을 사용하고, 교회는 2층 및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3층 방송실을 사용하되, 더 이상 교회성도들에게 구리예배당 출입 및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회 측은 “최소한 교회성도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판결문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저항과 방어를 할 것이고, 강력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회 측은 교개협 H목사를 향해 “2층 공동사용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2층에 있는 사택을 공동으로 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교회측 Y목사가 목회실에 하루 들어간 사실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교개협이 2층을 쓰기 위해 실력 행사하는 것은 ‘공동사용’이고, Y목사가 목회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개협은 고법의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에서 2013년 1월부로 은퇴했다’는 판단에 따라 ‘김기동 목사의 인사권이 무효’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으며, ‘기존에 구리예배당을 담당하고 있던 교개협 H 목사가 담당 목사’라는 입장으로 김성현 감독권자의 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원은 앞서 예배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누군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감독권자의 긴급사무처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측은 “교개협은 감독권자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회측은 구리예배당 뿐 아니라, 금천예배당과 관련해서도 △1·3부 예배를 교회측에서, 2부 예배를 교개협에서 하면 될 것 △금천예배당 옆 교육관 건물을 교개협에서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개협은 “임시 업무 처리자인 김성현 목사가 금천예배당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김성현 목사가 임시 업무 처리자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감독권자인 김성현 목사에게 돌렸다.

이에 교회측은 “교육관 제안과 더불어 예배당 시간 분할 사용까지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평소에 새벽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마저 매일 새벽부터 나와 야외에서 기도회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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