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장로와 고소한 ‘사문서 위조’ 등 고소 건 무혐의 처분 돼


한기총 가입 당시 제출한 문서와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출한 문서의 학력 기재사항이 다르고, 신학교 졸업장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김노아 목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가 공동으로 김노아 목사를 고소한 사건(2018 형제 48324호)에 대해서 지난 13일 무혐의 처분했다.

엄기호 대표회장과 김희선 장로는 지난 6월8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노아 목사를 고소했었다.

이에 맞서 김노아 목사는, 김 장로가 한기총 24대 선거 때와 이후에까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갖는 등 개인은 물론 교단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6월 27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와 김 장로 재판 건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노아 목사는 김 장로 건과는 별개로, 공동 고소인인 엄기호 대표회장이 동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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