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의 ‘재기수사’ 명령 건 외에 605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돼


서울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개협 지도부 J외 3인을 추가 고소했다. 고법이 지난달 31일 ‘재기(수사)명령’ 즉 검사의 수사 중 미진한 점이 있어 거기에 추가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과 같은 이유에서다.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 측’)은 교개협이 지난 해 말 교개협 소속 교인들에게 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무서에 제출 소득 공제를 받게 한 것에 대해서 ‘공문서 부정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었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교회 측은 이에 반발, 고법에 항고했고 지난 31일 고법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얻어냈다. ‘공문서 부정행사’는 아니어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고검의 이 같은 결정에 힘입은 교회 측은 지난 15일 교개협 지도부 J외 3인을 추가 고소했다. 재기명령을 받은 건 외에 605건(총 20억 6천여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교개협 지도부가 2018. 1. 29.경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기부금 단체란에 ‘성락침례교회’ △기부금 수령인란에 ‘성락침례교회’ 및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성락침례교회 명의 옆에 성락교회대표자 인감이 아닌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인장을 날인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교회 측은 “관할 세무장이 성락교회에 발행한 고유번호증을 첨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했으며, 이를 2월경 교개협 소속 교인들에게 교부하여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신청 용도로 과세당국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설령 이 사건의 위조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락교회 대리인(김성현 감독) 자격을 모용(冒用)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하거나, 설령 이 사건 문서가 교개협 명의의 문서라고 본다면, 적어도 사기명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성락교회고 그 대표자는 김성현 목사이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대표자인 김성현 목사 명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대표자로 자신들(교개협)의 인감을 찍어 제출함으로써 자신들이 성락교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자격모용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해당 문서에 날인한 것처럼 자신들(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대표라고 한다면, 대표자 난에 자신들의 이름을 명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락도 없이 ‘김성현’ 목사의 이름을 적어(사기명 위조) 제출했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적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헌금에 관한 위법행위 등을 통해 현재 교회측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교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해서 세무당국에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그러한 속셈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고 쓴 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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