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신청 ‘구리예배당 출입 및 예배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돼

▲ 서울고법 전경

둘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락교회와 관련한 재판에서, 많은 분쟁 교회들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결정이 지난 8일 서울고법에 의해 내려졌다.

성락교회 측이 구리예배당 관련 교회개혁협의회를 상대로 신청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다.

내용인 즉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분열 양 측은 서로 방해하지 말고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따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을 비롯한 여러 지예배당에서는 교회 측 성도들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측 성도들 사이에 예배 방해 등 심각한 마찰이 있어 왔다. 

지난 해 김기동 목사가 감독이었을 당시, 교개협 소속 부교역자들을 파면시키고, 교회 측 부교여자들을 지예배당 담임으로 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감독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감독 직무 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그러자 파면된 31명의 부교역자들은 ‘파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인사 행위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져 자신들이 섬기던 지예배당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 세워진 담임교역자를 따르는 교회 측 성도들과 복귀하는 담임교역자를 따르는 교개협 측 성도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편,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구리와 안산 예배당에서는 교개협 측 성도들에 의해서 예배방해가 일어났는지, 교회 측이 ‘교회 출입 및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2건 모두 1심에서 ‘기각’을 당했다.

‘건물 출입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교회 측은 즉시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 결정의 일부를 취소했다. 교회 출입 및 예배 방해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채무자(교회협 측 담임교역자와 교인)들은 구리예배당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휴게 공간의 잠금장치를 바꿔 설치했으며, 담장 위에 와이어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을 막고자 철제 휀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리예배당 출입을 막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함께 예배당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교회 출입을 방해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한, 교회 출입 및 예배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건물로 출입하는 행위 및 예배를 위한 교회 건물 사용 행위, 방송실 사용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채권자 교회는 분열돼 갈등을 겪고 있고, 내부 절차로 지예배당의 목회자를 적절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부의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는 문구와 함께다.

한편, 이번 결정문에서는 “채무자들을 비롯한 교회개혁협의회는 채권자 교회(성락교회)를 탈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 있어, 최근 교개협 측이 기부금영수증을  독자적으로 발급한 것과 관련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된 건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성락교회 측은 “금년 연말정산 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교개협 측 교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지도부도 무거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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