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장ㆍ단체장 협의회’ 질의서 제출… 이은재 목사 진정, 고소로 전환돼


한기총이 재정 문제와 인사 문제로 시끄럽다. 한기총 재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과 정관에 어긋난 인사 문제를 ‘한기총 가입 교단ㆍ단체장협의회’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한기총 가입 교단ㆍ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엄기호 대표회장에게 현재 한기총에서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전했다.

협의회는 우선 대표회장이 1300명에게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 잠적한 유사수신업체 ‘써미츠 코인’이 이미 실체가 없는 가짜 삼성코인이라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도, 어떤 단체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경유에 대해서 물었다.

더불어 한기총이 사기 범죄 집단과 연루된 경유, 그리고 이때 법인 인수 명목으로 사무총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으며, 한기총의 몇몇 인사들 또한 업무협약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문의 진의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한기총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 퇴직금으로 적립된 막대한 공금을 임원회 동의도 없이 사용한 것이 사실인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3대 대표회장 취임식 때 한기총의 공적 예산 3천만원을 임의로 출원해 사용한 것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별 예산으로 편성되는 금액은 반드시 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인의 공금을 임원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집행해 한기총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일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명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한기총 지난 30년 동안 역대 어느 대표회장도 거액의 예산을 취임식 행사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쓴소리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한기총 정관에 교단소속이 아닌 회원은 사무총장에 임명할 수 없는데 교단 소속이 아닌 인사를 사무총장(서리)에 임명한 이유에 관해서도 답변을 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기총 공동부회장직을 박탈당한 이은재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가 검찰의 요구에 의해 고소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전했다,

고소장으로 전환된 진정서에는 ‘한기총 가입 교단ㆍ단체장협의회’가 공개 질문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이 목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이 목사는 자신에 대한 한기총 제명 결의의 불법건도 다뤘다고 한다.

이 목사는 “대표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제명한 것은 세상법적이나, 교회법적으로 불법”이라면서 “제명할 당시 재적 80명중 40명(위임 14명, 참석 26명)이 참석한 것으로 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14명에 대한 위임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6명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중인 이은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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