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교개협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 사건 ‘다시 수사하라’ 명령


서울성락교회의 내홍 양상이 그 깊이가 깊어짐은 물론 ‘헌금’ 관련 형사소송이 일어날 만큼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교개협 지도부는 지난 해 말 교개협 소속 교인들에게 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무서에 제출 소득 공제를 받게 했다.

이에 교회 측은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불법적인 소득공제 신청’을 주도했다며 교개협 지도부 2인을 ‘공문서 부정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에 대해 당시 남부지검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교회 측은 이에 반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2018 고불검 제10104호). 그리고 서울고검으로부터 지난달 31일 항고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을 받았으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명령’ 즉 검사의 수사 중 미진한 점이 있어 거기에 추가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아낸 것이다. 교회 측의 항고가 의미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고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회 측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서 분열세력 재정책임자인 Y와 J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죄책’이 반드시 물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한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돼 심리 중인데, 서울고검의 이번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며 “분열세력의 헌금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반드시 이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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