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유리한 것은 합법, 불리한 것은 불법’ 주장은 궤변”

▲ 목회실 출입을 놓고 소동이 일어난 모습

이른바 X파일 문제로 골이 깊은 성락교회의 내홍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파면 무효’ 결정돼 복귀한 부교역자들의 행보가 문제다.

김기동 목사가 감독으로 재직 시 파면된 교개협 측 목회자들에 대한 파면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지난달 12일 있었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감독권을 인정치 않고, 김성현 목사에 대한 감독권을 인정함에 따라 예상되는 바였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파면 무효 판결을 받는 부교역자들은 복귀 시 감독권자인 김성현 목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복귀한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복귀에 따른 권리는 주장하면서 감독 받아야할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세워진 성락교회 감독권자 김성현 목사는 복귀하는 부교역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지침을 통해 예상되는 혼란은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김성현 감독권자는 지난 달 20일 ‘부목사 배치 관련 공지문’에서 “파면 복귀자들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목사로 즉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고 목회 일선의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둘로 나뉜) 현 상황을 고려해 교개협 소속 부목사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부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 △성도들이 갈등과 충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권면하고 솔선수범할 것 등을 지시했다.

교개협 측이 법원의 파면 무효판결을 근거로 신길본당 2층 소재의 목회실 사용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을 통해 지난달 14일 △대법원 판결이 아닌바 즉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분열 측에 각종 시설 사용이 허락돼 있고 △자칫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파면 복귀 부교역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신길 본당 목회실을 연일 찾아와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측은 “신도림 세계센터 5층과 신길본당 2층에 마련된 목회실은 분열사태 이전과 동일하게 성락교회 측 예배당과 교회기관(교무예배국) 교역자의 업무공간으로 여전히 매일 사용되고 있다”면서 “사전에 양해되지 않고는 ‘교개협 교역자 및 일반성도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회 측은 “교개협이 또 다른 분란을 발생 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불법침입 및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개협의 주장처럼 법원은 김기동 목사의 ‘직무정지’와 함께 성락교회의 정당한 감독권자로 김성현 목사를 인정했다”면서 “파면 무효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려면, 대법원의 판결까지 끝난 김성현 감독권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바른 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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