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판례 바꿔… 교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

▲ MBC 뉴스 화면 캡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해왔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바꾸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교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 씨는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 거부자들이 거부 사유로 내세운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입영을 강요하고,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병역 문제 뿐 아니라 납세 등 다른 국민의 의무까지 확대돼 인권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국민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연(대표회장 이동석)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기연은 “ 이로 인한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은 후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 없어지는가”라고 쓴소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해,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법률로써,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 시킨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 역시 “이제 ‘양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고 막는 것과, 대다수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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