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법원의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장의 자리를 잠시 비웠던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 자리에 복귀한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던 법원이, 전명구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전명구 목사가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2018카합20651)을 받아들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밝힌 가처분 결정 취소 이유는 크게는 4가지였으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도력 부재임이 결정문 분석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하게 된 사유였던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문제의 하자만을 이유로 감독회장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본안 사건이 원고의 ‘청구포기’로 종료된바 가처분 결정을 지속시켜야 할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인의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울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권선거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본안사건이 결론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결론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교단을 이끌어야 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어 교단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생겼고, 계속 수행 시 분열과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명구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재판부는 주문했다.

이로써 혼란에 혼란을 겪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 체제로 복귀돼 빠른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정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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