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 9일 오후 11시 10분 방영

▲ PD수첩 예고 화면 캡쳐

명성교회의 비자금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이 예정대로 방송된다. 명성교회 측서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김 원로목사의 아들이자 명성교회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 등 3인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9일 방영 예정인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 방송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무리한 취재와 거짓 근거에 기초한 허위의 사실이 방송될 경우 자신들의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방송 전날인 8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주문했다. 비자금 의혹과 교회 세습 의혹의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80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언론 문제 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위 돈을 ‘비자금’이라 표현한다고 해 방송 사전금지를 명할 만큼의 요건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습문제에 관해서는 “아들인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부에서도 김하나에 대한 목사 청빙이 교회법을 위반했는지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9월12일 명성교회 측이 제작진으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 받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제작진이 반론을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의 한학수 PD는 “내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편은 무사히 방송 가능하게 됐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PD수첩팀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아래는 한학수 PD가 공개한 판결문 전문이다.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50565 방송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하나
            2. 김삼환
            3. 김하나
채권자들 주소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52(명일동)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곽무근, 박주현, 이희창

채 무 자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상암동)
대표이사 최승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정민영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2018. 10. 9. 23:10경 방송예정인 MBC ‘PD수첩’
등 채무자가 제작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하거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
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채무자는 방송사업자로서 2018. 10. 9. 23:10경 방송예정인 ‘PD수첩’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그 내용이 방송될 경우 채권자들의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
다. 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
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
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시급하게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방송을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① 채무자가 ‘비자금’이라 표현하고 채권자들은 ‘이월적립금’이라 표현하는 돈에 관하
여 보건대, 위 돈이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이하 ‘채권자 명성교회’라 한다)
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위 돈의 조성 경위 및 목적ㆍ규모ㆍ구체적 사용
처ㆍ관리실태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점,

채권자들은 위 돈이 신도들의 헌금 중 약 10%를 적립한 것이라 주장하는 점,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위 돈을 ‘비자금’이라 표현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방송의 사전금지를 명할 만큼의 각각의 요건과 필요성이 소명되지는 않는다.

② 채권자 김삼환이 아들인 채권자 김하나에게 채권자 명성교회의 목사직을 ‘세습’한
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부에서도 채권자 김
하나에 대한 목사 청빙이 교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교회법 위반 여부를 떠나 위 목사 청빙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

③ 채권자들은 2018. 9. 12.경부터 채무자로부터 질문지를 수령하고 인터뷰를 요청받
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반론 내용 또한 일정 부분 포함하
여 방송할 예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8. 10. 8.

재 판 장 판 사 김 정 운
           판 사 김 재 남
           판 사 강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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