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 9일 오후 11시 10분 방영
명성교회의 비자금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이 예정대로 방송된다. 명성교회 측서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김 원로목사의 아들이자 명성교회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 등 3인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9일 방영 예정인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 방송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무리한 취재와 거짓 근거에 기초한 허위의 사실이 방송될 경우 자신들의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방송 전날인 8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주문했다. 비자금 의혹과 교회 세습 의혹의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80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언론 문제 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위 돈을 ‘비자금’이라 표현한다고 해 방송 사전금지를 명할 만큼의 요건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습문제에 관해서는 “아들인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부에서도 김하나에 대한 목사 청빙이 교회법을 위반했는지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지난 9월12일 명성교회 측이 제작진으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 받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제작진이 반론을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의 한학수 PD는 “내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편은 무사히 방송 가능하게 됐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PD수첩팀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아래는 한학수 PD가 공개한 판결문 전문이다.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50565 방송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대표자 담임목사 김하나 2. 김삼환 3. 김하나 채권자들 주소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52(명일동)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곽무근, 박주현, 이희창 채 무 자 주식회사 문화방송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2018. 10. 9. 23:10경 방송예정인 MBC ‘PD수첩’ 등 채무자가 제작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하거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 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1.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 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 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여 보건대, 위 돈이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이하 ‘채권자 명성교회’라 한다) 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위 돈의 조성 경위 및 목적ㆍ규모ㆍ구체적 사용 처ㆍ관리실태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점, 채권자들은 위 돈이 신도들의 헌금 중 약 10%를 적립한 것이라 주장하는 점,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위 돈을 ‘비자금’이라 표현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방송의 사전금지를 명할 만큼의 각각의 요건과 필요성이 소명되지는 않는다. ② 채권자 김삼환이 아들인 채권자 김하나에게 채권자 명성교회의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부에서도 채권자 김 하나에 대한 목사 청빙이 교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교회법 위반 여부를 떠나 위 목사 청빙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반론 내용 또한 일정 부분 포함하 여 방송할 예정이다. 3. 결론 2018.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