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없음’ 남부지검 불기소 처분 결정 원용


성락교회의 내홍을 촉발한 X파일의 핵심 두 축 중 하나인 이른바 ‘미투’ 곧 김기동 목사의 여신도 성추행 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서울고등검찰에 의해서다.

김기동 목사는 X파일의 성추문과 관련 여신도 2명에 의해 검찰에 고소됐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7일과 지난 7월 17일 각각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지난 7월 17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이 모씨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검찰(이하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이 모씨의 항고 기각을 결정하고, 이를 5일 당사자들에게 고지했다. 불기소를 처분한 검사의 결정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모씨는 2016년 5월 15일 14-15시경 교회 세계선교센터 로비에서 김 목사가 저서에 싸인을 해주었고, 이후 안수기도를 빙자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면서 가슴과 배 주위 부분을 만지거나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김 목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특히 이 씨는 김 목사가 이례적으로 5분에 가까운 긴 시간을 할애 해 기도(를 빙자해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김 목사가 강제 추행했다거나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문에서 사인회 장소가 로비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고, 이 씨가 처음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일 뿐 아니라 그 이후인 2016년 5월 29일에도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고, 김 목사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호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인 2008년경 안수기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 4월 11일 경 기도신청을 했으며, 2015년 경 시아버지 등과 안수기도를 받은 사실이 있어 안수기도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잘 알고 해당 안수기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5분이나 기도하면서 추행했다고 하나, 당시 사인회 현장에는 이 씨 뒤쪽으로 여러 명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았고 그 시간은 보통 30초에서 길어도 1분인 정도였던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씨가 2017년 1월 경 강제추행 당했다고 생각했고, 2017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제보를 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1월 경에야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이 씨가 교회 분쟁의 한 당사자인 교개협에 소속돼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의 이번 항고 기각과  관련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 분열세력은 X파일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무고한 주의 종을 성범죄자로 몰아 세상 여론(SBS, JTBC, CBS 등)까지 총동원하여 그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으나 결과는 무죄임을 확인시켜주었다”며 환영했다.

또한 “분열 세력들이 교회운영권과 재산권을 침탈하고 감독권을 차지해 궁극적으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폭로한 X파일의 두 축 중 하나인 ‘성적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사회법서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는 ‘재정 의혹’ 건마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 분명한바 교회는 머지않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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