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회무에선 총회 포상과 징계 규정 강화 등 주요 규약 개정

▲ 축하 화환과 꽃을 들고 기념 촬영한 박종철 신임 총회장 부부

새소망침례교회 박종철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8차 총회장에 당선됐다. 제108차 정기총회 둘째 날(18일) 저녁에 진행된 총회 의장단 선거에서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의장단 선거는 기호 1번 박종철 목사(새소망)와 기호 2번 고명진 목사(수원중앙) 이상 2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여, 결선투표까지 치러야 했다.

두 후보의 공약발표 후 진행된 투표결과 1764표 중 박종철 목사가 909표, 고명진 목사가 853표, 무효 3표가 나와 당선 정족수인 2/3 이상 득표자가 없어 제2차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1707명의 대의원이 투표한 결선투표 결과 고명진 목사의 표 일부가 박종철 목사에게로 넘어가 904표 대 791표(무효 7표)로 희비가 엇갈렸다. 박종철 목사가 기침 제108차 총회장이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과 오후에 열린 회무에서는 총회 포상과 징계 규정 강화 등 주요 규약 개정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뱁티스트 기관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제8조 7항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로 개정됐다.

제25조 4항과 5항 제27조는 총회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규정으로 포상과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4항은 “교 단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단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한다)”로, 제5항은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형사사건)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로 개정됐다.

제27조는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경고’와 ‘근신’, ‘정직’, ‘면직’, ‘제명’, ‘환수’ 등으로 나눠 세분화했다.

“△‘경고’는 1년간 대의원권 정지 △‘근신’은 2년 이하로 정하고 회원권의 일부 정지 △‘정직’은 4년 이하로 해당된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 정지 △‘면직’은 해당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가 정지되며 필요시 총회가 행한 목사 인준 철회 △‘제명’은 본 교단에 출교되며 10년이내 복권되지 않고 △‘환수’는 이상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끼친 재산의 손해는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차기 총회 의장단 등록비는 총회장 후보는 5000만원, 제1부총회장 후보는 2000만원, 제2부총회장 후보는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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