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7일 “임원 승인 취소 집행 정지할 필요성 못 느껴”

  * 대법원 '내사건 검색' 화면 캡쳐


교육부의 개입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총신대의 정상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을 취소당한 총신 재단이사들 교육부 장관의 상대로 낸 ‘임원 승인 취소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기각된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17일, 김영우 총신대 총장과 박재선 총신대 재단이사장 등 총신대 재단이사 18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임원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4)‘ 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신청인(총신 재단 이사)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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