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명성 재판 ‘재심 청원 허락’ 결의… 14일 다시 공천 보고 받기로

▲ 제103회기 재판국장으로 공천된 임채일 목사가 재판국 조직보고를 하고 있다.

‘세습금지’에 대한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 총대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세습금지 조항과 관련 헌법위원회의 엉터리 같은 법해석 채택을 거부함은 물론, 세습금지 조항을 사문화시킬 이른바 ‘세습 촉진 조항’ 신설을 거부한 데 이어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의한 것이다.

예장통합 제3일차인 12일 회무 시간에 명성교회 세습 관련 또 다른 관심사항인 재판국 조직보고 순서가 진행됐다.

명성교회 재판에 참여한 1년조, 2년조와 새로 공천을 받은 3년조에 대한 재판국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1시간여의 열띤 토론을 거친 후에, 조직보고를 받지 않고 다시 공천해서 올릴 것을 공천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에 공천위원회는 재판국원 15인 전원을 재공천하여 회무 4일차인 14일 오전에 보고 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 중에, 명성교회 재판 원고인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가 ‘재심’을 신청해 놓은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해서 재심 여부를 결정해 주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참고 의견으로만 받아들여졌다.

전날 헌법위윈회의 해석 채택과 이른바 세습촉진법 신설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의재판국 조직보고 채택을 거부하고 재공천을 지시한 총회의 결의가 사실상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는 결의인바 새 재판국이 당연히 재심을 허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세습금지법’과 관련,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드러난 통합총회 총대들의 분노를 지켜 본 많은 이들은 “그나마 예장 통합총회가, 한국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의”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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