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세습 인정 재판국 판결 빌미 제공 헌법위 해석 ‘불채택’

▲ 투표 결과를 알리는 전광판 영상 모습

예장 통합총회 제103회기 총대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들이 채택한 이른바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재확인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세습촉진법’이라 비난 받는 헌법 조항 신설은 허락지 않았다.

예장 통합총회는 11일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된 제103회 정기총회 둘째 날 오후 회무에서, 전날 결의한 대로 각부 보고 중 가장 먼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헌법위원회는 “이른바 세습금지법인 헌법 제28조 6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은퇴하는’(현재진행형) 목사의 자녀 뿐 아니라 ‘은퇴한’(과거형) 목사의 자녀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조항은 법을 제정할 당시에 부결됐기 때문에 세습 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정 삭제 추가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헙법위원회의 이러한 해석은, 총회재판국이 ‘은퇴한’ 목사인 김삼환 목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김하나 목사에 대한 세습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이에 2시간 30분 넘는 격렬한 찬반 토론 후 실시된, 헌법위원회 보고 채택 여부를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849 대 511로 채택이 부결됐다.

법 제정 당시 ‘은퇴한’이 부결된 것은, 법 제정 이전에 행한 세습에 대해서 불소급한다는 취지에서였지 이렇게 말장난에 의해서 법조항이 사문화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관계가 총대들 의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로써 명성교회의 세습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임이 확정됐고, 이날 채퇙되지 않은 법해석을 근거로 ‘명성교회 세습 유효’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재판 보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저녁 회무에서는 헌법위원회의 ‘청원’ 건이 다뤄졌다. 그 중에서도 세습금지법과 관련, ‘세습 촉진법’이라 평가받는 조항 신설 및 문구 삭제는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습금지법을 사문화시키려는 또 다른 꼼수들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보기)

헌법윈원회는 제28조 6항 3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신설을 상정했었다.

또한 ‘세습금지법’ 단서 조항인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를 청원했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