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합동총회 추천 인사 배제… 교수, 법조인, 회계사 등 포함


총신대에 파송될 임시이사 15명이 지난 27일 열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헌환 교수) 제149차 회의에서 선임됐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조인, 교수, 회계사 등이며 예장 합동총회와 총신대 측이 추천한 인사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일정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9월 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이사들은 예결산 집행, 교원 임명, 신임총장 선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기는 최대 3년이다.

학교가 안정되고 임시이사가 임무를 마치면 신임 이사 선정은 각계의 추천을 참고해서 사분위가 결정한다.

이번 교육부의 법인이사 전원해임 조치 및 임시이사 파송에 대해 합동총회와 총신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 법인 측은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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