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미수 혐의 P목사 1심 징역 3년 선고에 입장 발표
기장 총회 소속 P 목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P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교단 측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 목사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P 목사가 소속한 기장 총회는 입장문을 내고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 교육과 피해자 지원체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기장 총회 입장문 전문이다.
기장 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교단적으로 성적 차별과 혐오, 폭력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교육, 제도의 보완이 절실함을 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 교육과 피해자 지원체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은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일련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기장 총회는 피해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적, 의료적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교회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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