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복면 신도, 여신도 및 아이들 끌어내” 보도

이른바 X파일로 촉발된 성락교회 내분이 ‘예배당 빼앗기’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JTBC 뉴스는 18일 저녁 ‘복면 신도가 여성·아이 끌어내…대형교회 내분이 빚은 몸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원로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인 복면 쓴 남성들이 줄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안에 있던 원로목사 측 여성과 아이들을 끌어내는 장면을 보도했다.

JTBC 뉴스는 “반대 쪽 신도들이 목사 측 신도들을 예배당 건물에서 끌어내려다 벌어졌다”면서 “이런 다툼은 지난 1년 넘게 반복됐다”고 전했다. 목사 측과 반대 쪽 모두 서울과 수도권 내 교회 건물을 둘러싸고 다툼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JTBC 뉴스에 의하면, 경찰은 복면을 쓴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반대 쪽 관계자는 “목사 측이 예배당 출입을 막아서 신도들을 내보내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전날인 17일, 성락교회사랑회(평신도연합)는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6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개협의 성락교회 장악을 위한 조직적 무차별 폭력”으로 “교개협 지휘부의 기획된 작태”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모습

평신도연합회는 “지난 12일 야심한 밤에 파면목사인 OOO의 주도하에 복면을 쓴 13명의 남성과 30여명의 교개협 교인들이 서인천예배당에 난입해 여성과 아이들을 폭행했다”며 “CCTV에 담겨진 저들의 폭거는 IS를 방불케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평신도연합회에 의하면, 교개협은 전 주일인 5일 신길동 청년회관 무력 점거 시도에 이어 서인천예배당 폭거가 있기 전인 12일 오전에는 신도림동 세계센터 주일예배 방해도 시도했다.

이에 대해 평신도연합회는 “최근 사태는 오는 19일까지 포함하여 분열세력 지휘부의 기획된 작태며, 분열측 교인들이 지휘부의 선전과 선동에 이용당한 결과임이 익명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분열측의 근본적인 목적이 교회장악이며 이를 위해 조직의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를 수단으로 선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개협 측의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모의했던 녹취파일과 영상도 공개 됐다.

내용 중에는 “법적 승소를 하더라도 교회 측이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교회를 점거해야 한다. 즉 김기동(목사)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녹이게 하는 목표로, 신길동 전체를, 특히 (사택과 연결된) 청년회관을 점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배목적으로 미취학 아이들의 장소를 요청하자’”는 교개협 지도부의 발언이 있다.

또한 7월 29일자 교개협 J회장의 ‘충돌’ 암시 발언과, 7월 31일자 상임고문 Y교수의 ‘(예배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500명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설교 중 발언도 있었다.

평신도연합은 이에 “분열측 지휘부의 이러한 8월 사태(8/5, 12, 19)의 음모 기획에 따라 선전, 선동된 분열측 교인들은 폭력자로 이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성과 지각 있는 분열측 교인이라면 선동에 현혹돼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성락교회측은 교개협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재산 찬탈이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당연 관리책임자인 김성헌 목사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물을 직무대행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에 성락교회측은 서인천 예배당 사태와 관련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교개협 지도부의 성락교회 예배 방해와 관련한 사건(2018초재2182)에 대해 공소제기(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를 결정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법원이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측이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에 법원이 “(피의자) 18명은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를 그 도중이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준비단계에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위 피의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향후 재판결과가 예배당 뻿기와 같은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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