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 “직무대행 선출시 피선거권 없었다”

▲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공지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또 한 번 혼돈에 빠졌다. 직무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대행을 위해 세워진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피선거권 문제로 아웃된 것이다.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는 16일 오후에 열린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선출무효 및 직무정지 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심에서 “지난 5월 18일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지난 제32회 총실위에서는 장정대로 감독을 역임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했기에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 없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했다.

그 후 이철 직무대행이 소속한 동부연회 다수 회원들이 이철 직무대행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를 제기했다.

기감의 경우 지방회(장로교회의 노회에 해당)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나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철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강릉중앙교회의 경우 2008년 새 예배당 완공 후 입당한 현 위치는 강릉북지방회에 소속돼야 하는데 계속 강릉남지방회에 소속돼 있는바 피서선거권이 없으므로 직무대행 당선은 원인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문성대 목사 등 5인은 지난 6월 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이철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결의 무효 및 직무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심리를 거쳐 이날 우여곡절 끝에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기감 내부에서는 이철 직무대행의 권력욕이 자초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말한 피선거권 문제는 지난 6월 1일 이철 직무대행 주재 첫 실행위원회에서 개회가 되기도 전에 긴급동의로 상정 돼 1시간여 갑론을박 끝에 유보키로 하고 회의를 진행케 한 바 있다.

이 때, 긴급동의를 제출한 측은 감독회장 직무정지된 전명구 감독 사람들과 원인을 제공한 서울남연회 사람들이다. ‘이철 직무대행이 전명구 감독 직무정지 판결을 이끌어 낸 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항소심이 포기되면 △전명구 감독회장의 경우 서울남연회의 총대권 문제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된 억울함을 다툴 기회가 차단되고 △서울남연회의 경우 관례대로 해온 것인데 그것이 빌미가 돼 선거 무효의 주범인 되 것에 대한 명예회복의 기회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당시 이철 직무대행은 △자신의 최대 관심사는 ‘9월 감독회장 선거 실시’라면서 △항소심이 걸림돌이 될 경우에 대비해 항소포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지만 그럴 생각은 없고 △항소포기 결정권자는 자신이지만 항소포기 유무는 실행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실행위원들은 이철 직무대행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키로 하면서, 긴급동의안 논의를 일단락 짓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10월 2일 선거를 위한 로드맵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보험 드는 심정’으로 6월 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우려대로 직무대행이 장기집권을 위한 행보(관련 기사 보기)를 보임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이 신속히 이뤄져 지난달 31일 심리에 이어 이날 판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기를 느낀 이철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총특재 법조인 2인을 해촉하는 한편,  위원 2명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을 지명철회하는 등의 무리수를 둠으로써 ‘위험인물’이라는 인식만 더 키웠다는 게 기감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철 직무대행은 이날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이른바 ‘용역’을 동원해 위원장과 기피 위원에 대한 출입을 막아, 재판 장소가 16층 본부 회의실에 13층 중앙연회 회의실로 변경되게 해, 용역 동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한 높다.

▲ 선고장소인 16층 회의실로 진입하려는 재판위원들의 진입을 막는, 이철 직무대행이 동원한 '아르바이트'들

기감은 향후 총실위 소집을 통해 새로운 직무대행을 세워, 오는 10월 2일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철 직무대행 측은 △지명철회된 위원장과 기피 재판위원 등 무자격자들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점 △공고된 재판 장소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점 △이 과정에서 2명의 재판위원(직무대행 측 인사라는 게 기감 내부인 모두가 동의)이 이동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사회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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