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법률가회 “명백한 무효, 총회서 바로 잡아줘야” 성명

최근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세습 유효 판결 이후 명성교회의 세습은 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들로부터도 연일 비난을 받고 있다.

JTBC 뉴스가 13일 ‘앵커브리핑’에서 예장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유효 판결 이후인  김하나 목사의 12일 주일 설교를 언급하며 “사람들은 개신교의 하나님과 그(김하나 목사)의 하나님이 같은 종교의 하나님일까 끊임없이 반문했다”며 명성교회 세습을 비난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예장통합 총회는 80년 전의 신사참배보다 더 못한 결정을 내린 총회로 비난을 받고 있어, 옥성득 교수(UCLA, 한국기독교사) 같은 이는 통합 목사임을 부끄러워해 목사직을 사임했을 정도다.

이에 한 네티즌은 통합 총회재판국의 이번 판결과 관련 많은 단체로 성명을 내거나, 개인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예장통합 소속 목사들에게 ‘지금은 행동할 때’라며 말로만의 세습 반대가 아닌 행동을 통해 세습 반대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 통합총회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는 있다’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오는 9월 예정인 제103회 총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재심’이 신청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심이 청구되면 총대 2/3의 동의를 얻어 재심이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회기 새로 선출된 재판국원들에 의해 다시 판결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제102회 총회와 2014년 제99회 총회 때에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다.

지난해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에 대한 판결이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곳곳서 제기되자 총회는 현장에서 재판국원 15명 중 10명을 교체,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다.

봉천교회 재판과 관련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도 당시 재판국원 15명 중 신임인 3년조 5명을 제외한 1-2년조(2-3년차) 10명이 전원 교체된 바 있다.

물론 오는 9월 제103회 총회에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바뀐 재판국원들에 의해 재심이 이뤄진다고 해도 판결이 100% 뒤집힌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세습체제가 굳어질 대로 굳어진 명성교회가 판결에 승복해 세습을 철회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오는 9월 제103회 총회가 재판국의 이번 판결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재심을 결정함으로써 실추된 명예 회복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남아있는 예장통합 총회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많은 예장통합 목회자들은 물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다.

이에 기독법률가회(CLF)도 13일 ‘명성교회 세습정당화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예장통합 총회가 하루 속히 재심 등 교단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하단 박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국원 7명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남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이번 회기 마지막 재판국 모임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재판국원 2/3 이상(10명)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세습정당화판결에 대한 기독법률가회(CLF)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명성교회의 세습을 정당화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입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장통합 총회가 애써서 교단헌법에 규정한 세습금지조항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노회장선거무효판결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명성교회측은 변론과정에서 세습금지조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고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인의 눈으로 보아도 기이한 주장이지만, 재판국은 그와 같은 주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이 재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신명기 16:19, 20). 재판국은 그 명령을 저버리고 영구히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면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법과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고 공의롭게 판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교회를 살리고 명성교회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습무효판결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되리라는 헛된 희망도 품었습니다. 재판국은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고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한국교회의 비상식성과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기독법률가회(CLF)회원들은 예장통합 총회가 하루 속히 재심 등 교단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담하고 비상식적이며 황당하기까지 한 이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교회세습이 자취를 감추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 8. 13. 

기독법률가회 (C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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