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의 ‘사장 직위 해제’ 등 5건의 인사발령에 이사회 “권한 침해” 맞서

▲ 6일 열린 기독교타임즈 제5차 이사회 모습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장기 ‘직무대행’ 행사 속셈 여부로 교단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번엔 직무대행과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의 마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와 관련 △6월 27일 총무부장 인사발령 △7월 19일 S 기자와 K 기자의 화해조서 성립에 따른 복직 △7월 20일 J 편집국장 서리에 대한 임명 취소 명령 △7월 23일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7월 25일 J 기자와 또 다른 K 기자의 화해조서 성립에 따른 복직 등 5건의 인사발령을 냈다

그러나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6일 낮 서울역 그릴에서 5차 이사회를 열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무리한 인사 및 경영개입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S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교리와장정이 정한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사회는 논란이 되는 인사명령이 법과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특별감사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도 이사회 결정을 거친 적법한 업무 처리였다고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편집국장 서리에 대한 임명취소 명령과 이에 따른 해고 통지도 무효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기자들의 복직과 관련 이사회에서 중징계 결의가 되고 적법한 절차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 직무대행이 이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용자라는 대표권을 주장하고 나서 합의 형식으로 이들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며, 직무대행의 잘못된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해직 기자의 급여 지불 등 재정적 책임은 기독교타임즈가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사장인 S 목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 요청서를 지난 7월 4일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사회는, 복직자들에 대한 인사는 인사권자인 사장에 의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

이에 이사회는 향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권한 일체를 사장에게 위임했으며, 교리와장정이 정한대로 경영과 편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고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책임져 기독교타임즈가 조속히 정상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사장을 신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사회는 이밖에도 최근 사무실에서 발생한 CCTV 임의 분리사건과 현재 경찰수사 중인 총무부 컴퓨터 데이터 절취 의심 사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엄중히 대처할 것과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빨리 진행돼 회사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사장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13명의 이사 중 9명이 참석했으며 감사 2인은 불참했다. 이사장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사회 개회 직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이유로 권한대행 선출을 요구했으며, 심동우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 및 이사장 대행으로 선출된 뒤 사회권을 넘기고 곧바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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