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선 다하고 있다” … 총회 및 가족 “불성실 및 사실관계 틀린 답변”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기성 총회(총회장 윤성원 목사) 소속 백영모 선교사에 대한 정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이 지난 3일 나왔다. 하지만 기성 총회와 백 선교사 가족들은 “실망”의 뜻을 표하며, 재 답변을 요청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지난 3일 ‘청와대Live’를 통해 백영모 선교사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했다. 발표를 한 정혜승 센터장은 “백영모 선교사가 체포된 직후부터 주필리핀대사관은 법률 자문 등 영사 조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20일 열린 재판에 대사관 담당 영사와 변호사가 참석했다”면서 “가족ㆍ교회 측과 공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사관 관계자가 현지 경찰서 관계자를 면담해 백 선교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체포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또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조사해 보겠다는 답신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접한 백 선교사 가족과 백 선교사가 속한 기성 총회는 6일 ‘실망'을 금치 못했다면서 청와대에 사실 확인 후 국민청원 답변을 다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의 발표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발표로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발표와 달리 △백 선교사 사건은 재산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백 선교사는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한우리선교법인(교회) 측 대리인이 아니며 △보안업체 직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소 오류로 경찰 출두 명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고 지금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청와대 답변과 기성 총회의 반박문 전문이다. 

<반박문>

억울한 사람을 더욱 억울하게 만드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선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님에 대한 국민청원을 진행했으나 그에 따른 청와대의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고 현재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외교부, 필리핀 대사관에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사실 우리 백영모선교사대책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청원을 한 배순영선교사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더 피눈물을 쏟게 만들고,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되어 있는 백영모 선교사를 더 깊은 절망 옥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은 우선,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마치 백 선교가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설 보안 요원들과 총기 등으로 무장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체포된 것 인양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억울하게 갇힌 백 선교사의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백 선교사가 소속된 교회의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함께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피해자, 청원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외교부나 대사관에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먼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사건은 재산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백영모 선교사의 사건은 청와대의 발표대로 재산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권 분쟁’이라 한다면 재산권 관련해 현재 다투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재산권 침해 따른 대응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건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건물(레갑학교의 교사)은 한우리선교법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레갑학교는 2010년부터 이 건물의 1동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등 정당한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 건물로 진입하는 공용도로에 게이트와 무장 경비를 세워서 소유주 및 관리인의 출입을 막아서 건물시설을 관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고, 재산권에도 침해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법원 하급심(MTC)과 상급심(RTC), 그리고 항소 법원(C.A)도 레갑학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한우리선교법인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한바 있으며, 더 이상 한우리선교법인 건물(본관동)을 사용할 수 없고, 그 건물을 비워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레갑학교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불법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한우리선교법인은 12월 3일 법원 판결문 및 법원 행정관 파견 명령에 따라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한편, 레갑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재산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유인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려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백영모 선교사는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한우리선교법인(교회) 측 대리인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백영모 선교사가 교회(한우리선교법인)의 법적 대리인 양 발표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백 선교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에서 2001년 파송한 선교사일 뿐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선교사는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지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우리교회(한우리선교법인)의 소속도, 대리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백 선교사의 혐의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무엇을 근거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교회 측의 대리인이라고 발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교회 측 즉, 한우리선교법인(HEM)의 법적 대리인은 조셉 라미네스입니다. 그는 HEM의 행정관으로 한우리선교법인에서 고용한 현지 변호사입니다. 백 선교사는 한우리선교법인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증인을 선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단 선교부의 지시에 따라 한우리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조력하는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권 행사에서 경비업체나 용역들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일은 그가 하지 않았고, 행정관 라미네스가 했습니다.
백 선교사는 현재 법정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백 선교사를 한우리선교법인(교회) 측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신중치 못한 상황 인식으로 우리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을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3. 백영모 선교사의 갑작스런 체포와 구속수감의 사건은 보안업체 직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승 청와대 소통센터장은 “허가 기관이 만료된 보안업체 직원들이 불법 무기를 소지했고, 그와 함께 했던 백 선교사도 보안요원들의 불법무기 소지 문제를 함께 적용해 체포, 구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백 선교사의 체포된 것이 사설 보안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발표는 사실이 아닙니다. 백선교사는 사설 보안요원의 문제로 연루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장소에서 총기류 및 폭발물이 발견된 것이 단서가 돼 불법무기와 폭발물 소지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선교사가 불법 총기와 폭발물을 숨겨놓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영모 선교사와 관련된 현지 필리핀 사법당국의 조서만 봐도 이렇게 발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국내에서 보도된 백 선교사 관련 뉴스만 제대로 챙겼어도 이렇게 허술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못했을 겁니다.
현지 법원 서류에는 백 선교사가 사설 보안요원 문제로 연류되었다고 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백 선교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원 서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사적 조력을 제공했으며, 법적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필리핀국제대학교(PIC)의 한 학생이 한우리선교법인 행정관과 경비회사 대표, 백영모 선교사 등 세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경찰에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경찰서장 및 수색요원들이 와서 레갑학교를 수색하여 권총과 수류탄, 탄약 24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비회사 직원들이 체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 무기 소지 혐의가 아니라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석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영모 선교사가 지난 5월 30일 마닐라 시내의 학교에서 불법 총기류와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만일 청와대의 발표대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설보안업체가 문제라면 그 업체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면되는 일입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보안업체 직원과 그 회사의 대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보안업체를 고용하고 경비업무 등을 직접 지시한 한우리선교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현지 법인 행정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우리선교법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백 선교사가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어서 우리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사설 보안업체의 허가 기간이 만료 된 것과 백 선교사가 구금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보안업체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우리선교법인에 따르면 2015년 11월4일에 계약한 경비회사는 Sir Kningt 경비 회사였습니다. 상급심 법원에서 승소하고 재산권을 확보하러 진입하기 위해서 계약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4일 항소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진입할 때에는 Foreshield Security 경비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Sir Knight가 허가기간이 만료 돼서 Foreshield Security 경비 회사 허가서를 가지고 영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Sir Knight’와 ‘Foreshield Security’ 대표가 동일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2017년 11월 24일 부터 12월 15일까지 한우리선교법인 경비회사는 Sir Knight가 아닌 Foreshield Security라는 경비 회사였습니다. 이는 경비회사와의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 백영모 선교사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니요? 폐결핵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백 선교사의 건강문제입니다. 백 선교사는 구속수감된 지 6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필리핀 감옥에서 백 선교사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 선교사는 최근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지 의사의 소견에 의해 약 처방을 받았지만 향후 치료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피부염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는 좁은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 다리에 이상이 생겨서 절룩거리며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몸무게도 10kg 감량돼 한 분에 보다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 영사가 면회만 했더라도, 현지 교도소 측에 확인만 한번이라도 했어도 차마 건강하다는 언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대로 된 발표인가요? 현지 대사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5. 당시에 주소 오류로 경찰 출두 명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백 선교사가 검사의 출두 명령을 받지 못한 것이 ‘주소의 오류’라고 단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와대의 오판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백 선교사의 가정은 9년째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정부 등에서 보내 우편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이 보낸 출두 명령서만 거주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법당국이 보낸 출두 명령서는 백 선교사의 거주지가 그와 전혀 상관없는 필리핀국제대학의 주소지로 되었고, 그 소환장은 누군가에 의해 수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은 수취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필리핀국제대학의 총장은 레갑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 즉 한우리선교법인과 재산관 소송에서 패소하고 사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단순한 주소 오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법당국이 백 선교사의 주소를 잘못하고 있었다면 백 선교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소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가기관은 정확한 사실에 의한 내용과 결과만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은 철저히 청원한 당사자의 입장이 배제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7. 현지 대사관에서 면회와 법률 자문 등 영사조력 제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필리핀 감옥에 구금된 남편 선교사를 도와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대책위는 이런 청와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사관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 5월 31일 백 선교사를 면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 자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영사의 조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백영모 선교사에 따르면 사건발생 다시 영사는 “필리핀 사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도와줄 줄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외에서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사가 피해 국민에게 할 말입니까?

첫째, 법률자문은 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법적 서류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현지 대사관은 백 선교사의 구속 기소된 사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는 신청인과 증인(신고자)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수행했다는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백 선교사 변호사 측은 그래서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대사관이 해당 사법당국에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총기류가 발견된 곳인 안티폴로 지역이 아니라거 거기서 58.9km 떨어진(자동차로 2시간 거리) ‘라구나 산 파블로’ 지역에서 발부됐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셋업 범죄 체포영장이 이 곳에서 발행된다고 현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사의 공소장 그 어디에도 “압수된 무기가 백영모의 소유이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소지가 아니라 소지가 추정되는 심증으로 기소할 수 없는데도 대사관에서는 어떤 법적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사관 담당영사와 직접 참석해서 법률자문을 직접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셋째,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구속 수감된 사람은 우리 국민, 백영모 선교사 밖에 없습니다.
백 선교사는 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보안 회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닙니다. 보안 업체 직원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무기의 소유지와 관리, 통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 선교사만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고, 검찰 공소장에서 공범(공모자)이라고 기록된 법인 책임자와 보안 업체 대표는 구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우리 국민만 구속수감된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러나 대사관은 이 또한 필리핀 사법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국가기관이 바른 처사입니까?
해결할 변호사의 정보를 주고, 해당국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한인회 관계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넷째,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억울하다고 세상을 향해 알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야 우리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 필리핀 대사가 필리핀 경찰청 법무부 등 현지 경찰과 사법당국에 서신을 보냈고. 경찰청장 및 법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당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필리핀 대사관이 이렇게 나선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사관 측은 6월 17일 선교사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가 6월 22일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필리핀 당국에 그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청원이 시작되고, 언론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하자 그제 서야 사법당국에 서신을 보내고 영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사관 측이 영사적 조력을 잘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백 선교사의 부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겠습니까? 대사관도 국가기관인데, 가까이에 있는 대사관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을까요?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억울하다고 세상을 향해 알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야 우리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대사관은 국민의 눈치보다 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6월 30일 KBS 뉴스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보도되자 외교부는 은 “백 선교사를 위한 영사 조력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백 선교사가 구금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영사노력을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현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당시 외교당국이 죄 없이 억울하게 감금된 백 선교사를 범죄 혐의자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백 선교사의 신변을 경찰서 구금시설에서 교도소로 이감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납득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불법 감금된 우리 국민을 타국의 교도소에 가두고 수사하라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는 현지 필리핀 대사관이 백 선교사의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외교당국을 어떻게 믿고 백 선교사의 신변 문제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청와대는 “체포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조사를 좀 해달라고 촉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필리핀 현지에 경찰청 법무부 장관 쪽으로 저희 대사관에서 각 계로 도움을 요청하고 챙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관은 왜 이런 노력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7월 17일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가 답변할 상황이 되자 갑자기 대사가 필리핀 법무장관을 만나고, 각계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까? 이는 청와대 답변용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백 선교를 적극 도울 마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우리 국민을 위해 이렇게 나서야 했었습니다. 

8.가족과 교회 측과 함께 그 공판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가족과 교회 측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교회 측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입니까? 만약 한국에 있는 교회 측이라고 한다면 대사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로 청와대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2018년 8월 3일 11시 50분 청와대 소통센터
담당부서-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 02)770-7367
담당자 황준호 국장 010-5259-7419

오늘 청원은 필리핀 선교사 부인이 직접 올려주셨습니다. 남편 선교사가 필리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신지 18년 되신 부부인데 갑자기 체포되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선교사 자녀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정해승 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1150 청와대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사실 필리핀에서 18년간 선교활동을 하신 선교사 분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당초 이것은 외교정책비서관에서 답변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필리핀 감옥 구금된 남편을 도와달라는 이 청원은 그 구금된 선교사 백 모씨의 부인이 올리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 시작되어서 207,275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살피고 돕는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18년째 현지 선교에 애써온 백 선교사의 경우에 함께 했던 사설 보안요원의 문제에 연루돼서 갑자기 체포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백 선교사가 소속된 그 교회의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백 선교사님이 그 해당 학교를 비워 달라 이렇게 지난 17년 12월 사설 보안요원들과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신고를 받은 필리핀 경찰이 출동해서 이들 보안요원들이 허가 기간이 만료된 보안업체 직원들이다. 그리고 불법무기를 소지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이유로 보안요원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이후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그 보안 요원들의 불법무기 소지 문제를 함께 적용해서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30일 갑자기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당시에 주소 오류로 경찰 출두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선교사 분이 무기를 직접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고 호소했고요.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5월 31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영사 면회를 실시 했구요.
법률 자문 등 영사조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0일 재판이 열렸는데 그 대사관에 담당영사와 법률자문관이 직접 참석해서 법률자문을 직접 제공했고요. 가족과 교회 측과 함께 그 공판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 필리핀 대사가 필리핀 경찰청 법무부 등 현지 경찰과 사법당국에 서신을 보냈고요. 경찰청장 및 그 법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조사를 좀 해달라고 축구를 했고요.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필리핀 현지에 경찰청 법무부 장관 쪽으로 저희 대사관에서 각 계로 도움을 요청하고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사관 측은 그 백선교사가 구금된 경찰서 관계자도 면담을 했는 데요 관련 서류와 절차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 이런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다행히 이분이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상대로 뭐 어째든 저희 대사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해외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원답변이 사실 드릴 수 있을 만큼 현재 진행형이라 그렇게 많은 소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째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