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소건 2건 모두 “혐의 없음” 이유로 불기소 결정 받아

▲ JTBC뉴스룸 보도 장면 캡쳐(이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성락교회의 극심한 내홍을 야기한 이른바 김기동 목사의 X파일 내용 중 성추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문과 관련 2건이 검찰에 고소됐으나, 지난해 12월 7일과 지난 17일 각각 무혐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이다.

미투운동 바람이 한창인 지난 3월 5일과 6일 JTBC 뉴스룸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실명까지 공개한 이 모씨의 인터뷰를 방영하는 등 김 목사의 성추문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20년 동안 성락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모씨는 지난 2016년 5월 김기동 목사에게 기도를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목사님이 다리를 쫙 벌리시고 저를 의자로, 다리 사이로 끌어 당기시면서 스무스하게 내려가서 배를 집중적으로 막 만지시더라고요”라며 “주무르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에 의해 고소된 사건(서울남부지검 2018형제27157호 강제추행)을 조사한 검찰이 지난 17일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씨는 2016년 5월 15일 14-15시경 교회 세계선교센터 로비에서 김 목사가 저서에 싸인을 해주었고, 이후 안수기도를 빙자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면서 가슴과 배 주위 부분을 만지거나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김 목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특히 이 씨는 김 목사가 이례적으로 5분에 가까운 긴 시간을 할애 해 기도(를 빙자해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김 목사가 강제 추행했다거나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사인회 장소가 로비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고, 이 씨가 처음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일 뿐 아니라 그 이후인 2016년 5월 29일에도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고, 김 목사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호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인 2008년경 안수기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 4월 11일 경 기도신청을 했으며, 2015년 경 시아버지 등과 안수기도를 받은 사실이 있어 안수기도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잘 알고 해당 안수기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5분이나 기도하면서 추행했다고 하나, 당시 사인회 현장에는 이 씨 뒤쪽으로 여러 명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았고 그 시간은 보통 30초에서 길어도 1분인 정도였던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씨가 2017년 1월 경 강제추행 당했다고 생각했고, 2017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제보를 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1월 경에야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이 씨가 교회 분쟁의 한 당사지인 교개협에 소속돼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X파일과 관련 성추문 건으로 김 목사가 고소된 2건 중 또 다른 건(서울남부지검 2017형제43711호 강제추행) 역시 지난해 12월 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이 모 씨는 “2014년 8월 24일 17시 20분경 교회 1층 앞에서 성경모임이 끝나고 교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던 중 좌측 옆에 서 있던 자신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더듬고 만지는 추행을 했다”며 김 목사를 고소했다.

이 씨는 “사진 촬영 중 갑자기 외손 손바닥으로 자신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좌우로 더듬으면서 만졌다”면서 “당시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을 돌리거나 거부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성락교회 관련해서 각종 일들이 터지는 것을 보고 뒤늦게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증거자료로 복사한 사진 3장을 제출했다. 좌측 팔에 팔짱을 끼운 패 오른손 손가락으로 브이(V)자 표시를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과 사진을 함께한 성도들 8명의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3장 모두 웃는 모습이고 고소인이 먼저 피고소인의 팔짱을 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웃는 모습으로 브이(V)자를 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 성락교회 측은 “분열측(교개협)이 SBS, JTBC, CBS에 제보했던 성적 의혹들은 허구로 드러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감독권을 차지하고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권을 장악하고자 감독권한자(김기동, 김성현 목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성적 의혹, 재정적 의혹을 제기했던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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