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 안건으로 다룬 후 다른 회무 진행… 임시총회는 열지 않기로

▲ 2015년 백석-대신 통합총회 모습

‘예장백석’이라는 멀쩡한 교단 명칭을 버리고, 예장대신 측 이탈자들과 교단 통합을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3년간 교단명을 ‘예장대신’으로 사용해 온 예장백석 총회가 오는 9월 총회부터 다시 ‘예장백석’을 교단명으로 사용하게 된다.

예장대신이 낸, 2015년 제50회 총회 시 백석과의 통합에 대한 결의 무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예장백석 정기총회는 파국으로 치닫다가 증경총회장 전체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합의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뒀다.

당장 교단명을 예장백석으로 환원함이 마땅하지만, 항소를 이미 진행 중인바 항소심서도 패소하면 그 때 가서 임시총회를 열어 명칭을 환원하고 2014년 작성된 합의서의 합의 정신에 대한 안건을 다루기로 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달 15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지난 총회의 결의대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책자문단은 6일 모임을 갖고 정기총회가 불과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개회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증경총회장들의 결의에 따라 정책자문단 합의서(2017.9.13근거)에 근거하여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하는 것과 통합 합의서(2014년 12월 8일공증)의 합의정신에 대한 안건을 2018년 09월 정기총회 개회 후 ‘제1안건’으로 상정하여 가장 먼저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럴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라 교단명칭은 예장백석이 되며, 그동안 회기 표기 없이 진행돼온 총회 회기 역시 예장백석 총회의 회기를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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