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이탈 백석 합류파. ‘전광훈 명의 도용’에 ‘법원 판결 빙자’까지

지난 2015년 9월 예장대신 제50회 총회 시,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총대들의 입장을 차단 후 ‘백석과의 통합’을 결의하고 곧장 넘어가 백석과 통합총회를 가진 ‘대신 이탈 백석 합류파’들이 거짓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대신 이탈 백석 합류파’들은 통합을 반대하고 남아서 예장대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수호측’에 교단 명칭을 ‘대신’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용 중지를 강요했다.

이에 이른바 ‘수호측’은 지난 제50회 총회시 결의한 ‘백석과의 통합’안에 대한 결의무효소송을 법원에 냈고, 1심 및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통합합의서 준수를 이유로 ‘예장대신’을 교단명을 바꿔 사용해 오던 구 예장백석은 더 이상 ‘예장대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신 이탈 백석 합류파’들은 구 예장백석 강경파 목사들로부터 책임을 묻는 소리를 넘어 비난까지 듣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설상가상 ‘백석 잔류 주장파’와 ‘백석 탈퇴 주장파’로 나뉘어 대립 갈등 중이다.

이런 가운데 5일, 돌연 예장대신 목회자들(이탈파는 물론 이른바 수호측도 포함)에게 한 통의 문자가 단체로 전달됐다. 제49회 총회장으로, 불법 통합을 주도한 전광훈 목사 명의의 문자였다. (아래)

내용은 한 마디로 ‘법원이 제50회 총회를 다시 열라고 했으므로, 다시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오는 16일 공청회를 개최한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전광훈 목사는 문자에서 “백석과의 통합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수 대의원들의 방해로 총회정족수가 미달되어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이 되어 50회 총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심과 2심 때 재판을 직접 취재하고, 이후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본 바 있는 본지는 혹시나 하고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수차례 살폈다. 하지만 ‘50회 총회를 다시 개최하라’는 법원의 주문은커녕, 내용 중 어떤 유사한 표현도 없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문자는 전광훈 목사가 작성해 보낸 것인 아닌, 서경노회 소속 ㅇ 목사가 보낸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49회기 부서기였던 김영규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목측(유충국 목사 측)에서는 전 목측(전광훈 목사 측)에 확인했는데 전 목측이 보낸 것이 아니고 서경노회 ㅇㅇㅇ이가 보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썼다.

해당 문자를 받은 한 목회자는 “잘못이 드러났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 아니냐”면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법원 판결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명의의 문자를 보내는 게 목사로서 할 짓이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목회자는 “저들은 저쪽으로 갈 때도 내부 논의 시작부터 거짓에 거짓을 일삼았고, 가서도 시종 거짓말로 저쪽 강경파들을 무마시켜 온 것으로 안다”면서 “설교할 때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쓴소리했다.


제목 : 전달: 존경하는 대신인 여러
[Web발신]

존경하는 대신인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9회 총회 때 절대다수의 요청으로 백석과의 통합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수 대의원들의 방해로 총회정족수가 미달되어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이 되어 50회 총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주장과 견해들이 있으나 50회 통합총회를 주도한 저로써는 법적절차에 따라 50회 총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구 백석측 총대원들 중 일부는 교단통합을 무효로 하고 교단이름을 백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또 일부에서는 교단이름을 대신백석이나 제3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그 어떠한 주장도 50회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대신 수호측은 불법으로 총회를 설립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일부에서는 제3의 교단이름으로 재통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으나 그 모든 주장들은 법적논리에 합당치 아니하고 오직 법원의 판결에 따라 50회 총회를 개최하여 모든 사안을 새로 결의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합법적 논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50회 총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50회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으므로 50회 총대원으로 선임된 총대원들께서는 총회개최에 대한 참석여부를 49회 총회 서기인 이진해 목사와 박태현 목사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49대 총대원 중 50회 총회를 거부하는 분들이나 또 다시 50회 총회를 방해했던 자들처럼 50회 총회에 참석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부득불 총대원에서 제명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50회 총회의 구성요건을 재 정돈하여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는 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시:2018년7월16일오후2시 대연회장
장소:라비돌(12시부터 식사제공)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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