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코람데오닷컴 편집인)

▲ 천헌옥 목사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는 지난 28일 그동안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임을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하며, 계류되어 있는 재판은 그 법원의 재량으로 판결하여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일반 언론에서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다고 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잘 되었다고들 평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계 언론사들과 기관 단체들은 우려와 함께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정도로 변화되었을까? 그 양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보편화된 양심일까?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국방은 아무 지장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따라온다. 그것을 짚어 보아야 한다.

먼저 과연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정도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인권을 강화하자는 그 중심에 동성애자들이 있어 그들에 비하면 높은 차원의 거부자이기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들을 용납하는 사회에서 이런 양심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가에 살고 있고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젊은 층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병역거부자의 양심은 과연 보편화된 양심인가 하는 문제이다.

양심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 올바른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통금이 있던 시절 도적들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들어가 여자를 묶어놓고 집을 털었다. 통금해제가 되려면 아직 두어 시간이 남았는지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도적이 여자를 집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두목께나 되는 도적이 발끈하여 “너는 양심도 없냐?”라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그 양심은 다르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도적의 양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양심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라야 한다. 그런데 병역거부자의 99%는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일지는 모르지만 보편적 양심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우리의 국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1년에 몇 백 명 정도가 고작이지만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감옥행을 택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이 과연 병역 기피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그 기간을 길게 하면 누가 그 길을 택하겠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돈 많은 부잣집 아들들은 충분히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되면 유전무죄식의 현상이 올 수 있는 것이다. 1,2년 안에 고등학교 졸업생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것은 몇 년 안에 군 입대자의 수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60만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방을 누가 대신할 것인가?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는 이들의 고민아 깊어지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병역법 88조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합헌이라 판결했다. 반면 제5조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5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종류는 5가지이다.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인데, 이들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특정 종교인은 집총을 거부하므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총을 하지 않고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즉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군인일 수 없다. 전쟁이 나면 그들은 구경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재가 특정종교를 위한 월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공은 국방부와 국회에 던져졌다. 그렇다면 유전무죄의 길을 택하려는 그들의 길을 어렵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종교단체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명단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이들을 특정종교로 몰리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정종교에 무한한 혜택을 주는 결과만 초래한다.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역 군입대를 하는 청년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또 병역기피를 위한 대피소로 특정종교를 택하게 하는 일도 없게 해야 한다. 긴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짧게 하고 나오는 게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청년들이 군복무를 한 게 자랑스럽게 여겨 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본지 제휴 <코람데오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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