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기호 목사, 후보 교단 추천서 하자 보완했다”


예장개혁총연 총회(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카합78)이 기각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되는 ‘엄기호 목사에 대한 교단추천서 하자’에 대해서 “엄기호 목사가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하자를 보완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예장개혁총연 총회는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신청했다.

제24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엄기호 목사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서류(교단추천서_미비를 사유로 한 차례 후보에서 탈락됐다가 다시 후보 자격이 복권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3조 4항(회원교단 추천) 위반인바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판사 이정민, 박수현, 허민)는 21일 △조건부 후보허락이 수리된 후 엄기호 목사가 소속 교단(기하성여의도)으로부터 임원회의 회의를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완했고 △이렇게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의 행위는 당연 무효라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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