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성수 및 의결정족수 하자 이유로 원심대로 판결… 항소 기각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지난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의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 결의는 무효라는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가합104232) 판결에 불복, 예장대신 이탈자들이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법 2017나2038899)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는 15일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총회참석 인원은 물론 의결정족수에 있어서의 하자를 이유로 ‘총회결의무효’를 판결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예장백석(당시 총회장 장종현)과 교단 통합을 결의한 예장대신(당시 총회장 전광훈) 제50회 총회의 결의는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1심 판결이 나고 꼬박 1년 곧 365일만이다.

따라서 △두 교단 통합 합의문에 따라 ‘예장대신’이라고 총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예장백석 총회는 더 이상 ‘예장대신 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통합에 참여한 대신 측 교회들은 단체로 대신총회를 이탈해 백석총회에 가입한  교회 신분이 된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예장대신 총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예장백석 총회에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먼저는 불법 통합 이후, 원 주인인 예장대신 측에 교단명 ‘대신’을 사용치 못하게 압박하면서 사용해 온 교단명 ‘예장대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통합이 아니므로 예전 명칭인, 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호인 ‘백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교단명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서 1심 판결과 관련 정회에 정회를 거듭한 끝에 항소해서 패할 경우 한소심이 끝나는 즉시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기에 ‘백석’으로 환원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둘째로는 현 총회장인 대신측 이탈자 유충국 목사에 대한 총회장 지위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이고, 자칫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유충국 목사가 총회장이 된 것은 두 교단 합의문서에 따른 것인데, 통합 자체가 원천무효니 그의 총회장 자격도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원 백석 목사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 “지난 9월 총회서 항소 끝나는 즉시 대신총회는 모든 것을 놓고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한다는 것을 결의한 만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항소가 기각된 만큼 유충국 목사는 더 이상 총회장이 아니고 대신 합류파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 백석비대위(위원장 홍태희 목사)의 발언은 이러한 예상들을 강력히 지지한다.

셋째로는 예장대신에서 백석으로 넘어온 목사들 곧 예장대신 이탈 목사들의 집단 백석교단 탈퇴 움직임이 일 것이다. 규모에 대한 예상은 차이가 있지만 현실화될 것에 대한 예상에 토를 다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1심 판결 이후, 백석에 합류한 대신 이탈 측 내부에서 이미 ‘교단 통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단 명칭이 백석으로 환원된다면 따로 나가 독립하든지, 원대복귀하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기 뭐하니 백석에 남겠다’는 이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어 온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 언제 백석으로 교단명이 환원될지, 유충국 목사의 총회장 신분에 변화가 있을지, 얼마마한 규모의 인원이 백석교단을 떠날지, 이들이 따로 독립 교단을 만들지 아니면 원대복귀할지, 교단을 만든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원대복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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